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근로자들의 DC 계정에 매년 지속적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이 적립금을 자기 책임하에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오늘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자금을 근로자들의 계정에 매년 지속적으로 납입하고, 근로자는 이 자금을 퇴직 시에 사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확정된 부담금을 근로자의 DC 계정에 납입합니다.
- 근로자는 사용자가 DC 계정에 납입한 적립금을 자기 책임하에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고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개념과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정의 및 설정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을 근로자 DC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자기 책임하에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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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과거근로기간 포함여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정의됩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면, 제도 설정 이전에 이미 해당 사업에 입사한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날부터 가입기간이 시작됩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에 사업에 입사한 근로자들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가입기간을 기산합니다.
DC 제도 설정 이전 과거근로기간 포함 방법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과거근로기간도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에 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이는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소급 기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여 소급하기로 한 기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즉, 이미 소급하여 퇴직금을 받았던 중간정산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은 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정의됩니다. 제도 설정 이전에 이미 근무한 근로자들은 설정된 날부터 가입기간이 시작되고, 제도 설정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들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가입기간을 기산합니다.
또한,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해야 하며, 이미 소급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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