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 시 제재사항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7. 2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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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부담금 미납 또는 지연 시 지연이자 납입 및 형사적 제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모 퇴직연금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한 부담금 납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DC 제도 부담금 미납 시 제재사항을 설명하는 썸네일

 

이번 글의 내용인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부담금 미납 시 제재사항에 대한 글을 읽기 전에, 글의 내용이 이어져 있으므로 DC제도와 관련한 이전 포스팅의 내용을 다음 링크를 통하여 먼저 읽으시면 이번 글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정의 및 설정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의 납입시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영성과급의 DC제도 부담금 납입

임금성을 갖춘 경영성과급의 DC제도 부담금 납입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추가 부담금

 

DC제도 부담금 지연 시 지연이자 납입

지연이자 납입 제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퇴직연금규약에 따라서 정해진 부담금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의 지연일수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하지만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연장된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또한, 납입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도 예외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의 영업일(또는 휴업일)과 관계없이 역일(曆日)로 산정하여 지연이자를 적용합니다. 만약 정해진 납입기일이 휴일 등으로 인해 부담금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면 근로자에게 운용수익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을 지연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운용수익 손실을 보전하게 사용자가 적기에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연이자 납입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지연이자 이율

납입 예정일로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의 지연이자 부과됩니다.

  • 이때 납입 예정일은 퇴직연금규약에서 부담금의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부터 퇴직 후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연 10%의 지연이자가 부담됩니다.
  • 부담금 납입 예정일로부터 퇴직 이후 14일까지는, 당사자 간 합의로 날짜를 연장한 경우 연장된 날까지 연 10%의 지연이자가 부담됩니다.

상기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해진 기간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사용자는 적기에 부담금을 납입하여 지연이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미납부담금이 없는 상태에서 납입 예정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지연이자

미납 부담금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납입 예정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납입 주기가 연 1회이고, 정기 납입일이 12월 31인 경우, 근로 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인 경우, 부담금을 2019년 7월 14일까지 납입할 경우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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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제도 부담금 지연 시 지연이자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따르면,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에 대한 각 호별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근로자의 고용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지연이자 없이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담금을 지연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적시에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C제도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 시 형사적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미납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정해진 납입기일까지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미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납부기일에 부담금을 납입하여 근로자의 운용수익 손실을 막고 법적 제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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