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추가 부담금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7. 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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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자신이 스스로 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DC제도에서 추가 부담금 납입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추가 부담금을 설명하는 썸네일

 

이번 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내용일 보시기 전에, 내용이 이어져 있으므로 DC제도에 대한 이전 포스팅 글을 다음 링크를 통하여 먼저 읽어보시면 내용을 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정의 및 설정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의 납입시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영성과급의 DC제도 부담금 납입

임금성을 갖춘 경영성과급의 DC제도 부담금 납입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추가 부담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자신이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자신의 DC제도 계정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매년 최대 1,800만 원까지 가입자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합산하여 연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

 

가입자 추가 부담금의 세액공제 혜택

가입자 부담금 세액공제

확정기여형(DC) 계정에 사용자가 적립한 부담금 외에 자신이 스스로 부담하여 추가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근로자에게 추가 부담금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세액공제는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를 합산하여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의 3).
  •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가입자 부담금이 있으면 퇴직급여를 받을 때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받을 때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없어집니다.

 

세액공제율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에 따른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추가 부담금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과세체계, 세액공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단계에서의 과세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부담금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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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자신이 스스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매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합산하여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담금 최대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액공제는 연간 종합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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