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주체와 퇴직연금사업자 역할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7. 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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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사용자 DC 계정에 적립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때 적립된 적립금의 운용주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DC 제도에서의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주체를 설명하는 썸네일

 

이번 DC 제도의 적립금 운용주체에 대한 글을 읽기 전에, 글의 내용이 이어져 있으므로 DC제도와 관련된 이전 포스팅 글을 먼저 읽으시면 이번 글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정의 및 설정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의 납입시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영성과급의 DC제도 부담금 납입

임금성을 갖춘 경영성과급의 DC제도 부담금 납입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추가 부담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 시 제재사항

 

DC 제도의 적립금 운용주체

DC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년 이상 정기적으로 확정된 부담금을 가입자(근로자) DC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가입자 DC 계정에 납입된 적립금의 운용주체는 가입자 자신입니다.

  •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DC 제도 계정에 납입하고, 가입자는 이 적립금을 스스로 책임지고 운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가입자에게 자기 결정권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입자는 자신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가입자에게 더 큰 유연성과 선택권을 제공하여 개인의 투자 욕구와 상황에 맞는 최적의 운용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반기마다 가입자에게 3개 이상의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 이때,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최소한 하나 이상 포함하여야 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방법별 이익과 손실 가능성 등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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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수익구조를 고려한 운용방법 판단기준

퇴직연금사업자는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운용방법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이에는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수익 확정 여부, 수익 발생 패턴 및 변동 폭, 구성하고 있는 기조차산 및 운용대상, 취급 금융기관 및 발행자 등이 포함됩니다.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운용방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예·적금, 보험, 유가증권, 간접투자증권은 각각 다른 운용방법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운용대상(기초자산을 포함)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운용방법으로 간주됩니다.
  • 동일한 운용방법의 경우라도 운용대상이 다르면 서로 다른 운용방법으로 판단합니다.
  •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실적배당 운용방법은 별개의 운용방법으로 구분합니다.
  • 종류가 다른 유가증권이라 하더라도 발행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운용방법으로 간주됩니다.

DC 제도의 적립금 운용주체는 가입자입니다. 가입자는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사용자가 사용자 DC 계정에 납입한 적립금을 스스로 책임지고 운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적립금을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용방법을 제시하며, 위험과 수익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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