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표준형DC제도,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7. 27. 17:50
728x90

이번 글에서는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즉 표준형DC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형DC제도를 설명하는 썸네일

 

표준형DC제도란?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표준형DC제도)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확정된 부담금을 근로자 DC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자기책임하에 DC계정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이는 DC제도와 동일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보통 사용자가 해당 기업의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표준형DC제도)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표준규약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표준규약을 각 사업이 사용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DC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 표준형DC제도에서는 여러 개의 사업이 하나의 표준규약을 공유하며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각 사업들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표준규약을 사용하여 제도를 설정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 반면, 일반적인 DC제도는 각기 다른 사업이 개별적으로 자체의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따라서 사업마다 제도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관성 없는 제도 운용과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표준형DC제도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방식으로, 퇴직연금사업자의 표준규약 승인을 받아 사용자들이 일관성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728x90

 

표준형DC제도의 주요 내용

표준형DC제도 표준규약 작성 및 승인

퇴직연금사업자가 표준형DC제도의 설정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 먼저 표준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따릅니다.

  • 표준규약 작성 : 퇴직연금사업자는 표준형DC제도의 설정을 위한 표준규약을 작성합니다. 표준규약은 DC제도에서 반드시 정해야 할 사항뿐만 아니라, 가입 대상 사업, 제도 명칭, 제도 탈퇴 사유 및 절차, 수수료 등과 같은 추가 정보를 자세하게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 및 승인 : 작성된 표준규약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되어 적정성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이 심사를 통해 제도의 적절성과 퇴직연금사업자의 신뢰성, 운영 능력 등이 평가되며,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 표준계약서의 승인 업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처리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금융감독원장의 평가를 기반으로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표준형DC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이 하나의 표준규약을 공유하며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규약에는 각 사업들이 납입할 부담금의 기준과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표준형DC제도 설정 제안

퇴직연금사업자는 표준형DC제도의 설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대상 사업에 표준규약의 적용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사업자는 여러 사업들이 하나의 표준규약을 공유하며 제도를 설정하고 운영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표준형DC제도 설정

표준형DC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표준규약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2012년 7월 26일 이후에 새로 성립된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만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작성한 표준규약을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표준규약) 신고서와 함께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때, 지방고용노동관서는 표준규약 내용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며, 대신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제대로 들었는지 또는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적 심사만 수행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 퇴직연금사업자가 작성한 표준규약
  • 표준규약 승인통보서(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
  • 개별 사업별로 달리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표준형DC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 계약체결, 비용 부담, 적립금 운용, 급여 지급 관련 사항 등은 DC제도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의 사업에는 하나의 DC제도만 설정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사업에 복수의 표준형DC제도 또는 표준형DC제도와 일반 DC제도를 동시에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하나의 사업은 하나의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표준형DC제도 또는 일반 DC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정하여야 합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하여 DC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함께 보시면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정의 및 설정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의 납입시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영성과급의 DC제도 부담금 납입

임금성을 갖춘 경영성과급의 DC제도 부담금 납입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추가 부담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 시 제재사항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주체와 퇴직연금사업자 역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운용방법 및 투자한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지급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미지급 시 제재사항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