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즉 표준형DC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형DC제도란?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표준형DC제도)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확정된 부담금을 근로자 DC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자기책임하에 DC계정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이는 DC제도와 동일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보통 사용자가 해당 기업의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표준형DC제도)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표준규약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표준규약을 각 사업이 사용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DC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 표준형DC제도에서는 여러 개의 사업이 하나의 표준규약을 공유하며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각 사업들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표준규약을 사용하여 제도를 설정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 반면, 일반적인 DC제도는 각기 다른 사업이 개별적으로 자체의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따라서 사업마다 제도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관성 없는 제도 운용과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표준형DC제도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방식으로, 퇴직연금사업자의 표준규약 승인을 받아 사용자들이 일관성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표준형DC제도의 주요 내용
표준형DC제도 표준규약 작성 및 승인
퇴직연금사업자가 표준형DC제도의 설정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 먼저 표준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따릅니다.
- 표준규약 작성 : 퇴직연금사업자는 표준형DC제도의 설정을 위한 표준규약을 작성합니다. 표준규약은 DC제도에서 반드시 정해야 할 사항뿐만 아니라, 가입 대상 사업, 제도 명칭, 제도 탈퇴 사유 및 절차, 수수료 등과 같은 추가 정보를 자세하게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 및 승인 : 작성된 표준규약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되어 적정성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이 심사를 통해 제도의 적절성과 퇴직연금사업자의 신뢰성, 운영 능력 등이 평가되며,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 표준계약서의 승인 업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처리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금융감독원장의 평가를 기반으로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표준형DC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이 하나의 표준규약을 공유하며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규약에는 각 사업들이 납입할 부담금의 기준과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표준형DC제도 설정 제안
퇴직연금사업자는 표준형DC제도의 설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대상 사업에 표준규약의 적용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사업자는 여러 사업들이 하나의 표준규약을 공유하며 제도를 설정하고 운영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표준형DC제도 설정
표준형DC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표준규약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2012년 7월 26일 이후에 새로 성립된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만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작성한 표준규약을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표준규약) 신고서와 함께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때, 지방고용노동관서는 표준규약 내용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며, 대신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제대로 들었는지 또는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적 심사만 수행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 퇴직연금사업자가 작성한 표준규약
- 표준규약 승인통보서(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
- 개별 사업별로 달리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표준형DC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 계약체결, 비용 부담, 적립금 운용, 급여 지급 관련 사항 등은 DC제도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의 사업에는 하나의 DC제도만 설정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사업에 복수의 표준형DC제도 또는 표준형DC제도와 일반 DC제도를 동시에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하나의 사업은 하나의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표준형DC제도 또는 일반 DC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정하여야 합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하여 DC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함께 보시면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영성과급의 DC제도 부담금 납입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 시 제재사항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주체와 퇴직연금사업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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