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8. 24. 15:35
728x90

이번 글에서는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는 상시 10명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도입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이에 대한 중도인출의 의미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중도인출 요건에 해당합니다.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을 설명하는 섬네일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 소개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는 상시 10명 미만을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도입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는 10명 미만을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 위한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이러한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기업처럼 복잡한 퇴직연금 운영시스템을 갖출 수 없거나 이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례제도는 작은 사업장들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근로자들에게 유연하고 자율적인 퇴직연금 선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하려고 마련되었습니다.
  • 이 특례제도를 통해 10명 미만을 고용하는 영세사업장도 더 유연하게 퇴직연금 계획을 구성하고 운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도 자신의 퇴직연금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조절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소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 개인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자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소득 수준, 나이,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 적립금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연금 운용에 따르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다른 직장으로 옮겨갈 때도 적립된 퇴직연금 자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서 퇴직연금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 즉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적립금 중도인출은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적립금은 근로자가 정년이 되거나 은퇴할 때까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주택 가입자의 주택구입 등 다음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적립금의 일부를 중도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인출이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정)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 요건과 증빙서류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증도인출 요건과 증빙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의 적립금, 즉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적립금은 근로자(가입자)가 정년 또는 은퇴하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 가입자가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에만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