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설정절차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7. 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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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퇴직금제도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속근로기간, 취업규칙 작성, 노동조합 의견 수렴, 근로자 동의 등 다양한 절차를 안내하여 적법하고 투명한 퇴직금제도 설정을 돕고자 합니다.

 

퇴직금제도 설정절차를 설명하는 썸네일

 

퇴직금제도 설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작성

또한, 상시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퇴직금제도 설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제도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릴 수 있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 퇴직금제도 설정에 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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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의견수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있어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사용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되는 단체로서 퇴직금제도 설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

만약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이는 근로자 다수가 동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만 해당 변경사항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한 변경을 강행할 수 없도록 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퇴직 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0명 이상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퇴직금제도 설정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노동조합의 의견수렴과 근로자 동의를 요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제도 설정절차를 통해 사용자는 근로자 보호와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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