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며, 신규 사업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설정 시 일정 기준과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미 설정된 제도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의 동의와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설정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 설정방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근로자 대표는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대표로 삼고,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로 삼아야 합니다.
- 이미 퇴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 대표가 동의하거나 의견을 들은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들이 특정 대표를 선출하여 그 대표가 퇴직연금규약에 동의 서명하는 것과 노사협의회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결정하는 것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이점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설정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근로자 집단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 해당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가입대상인 근로자 집단을 규약에 명시해야 하며,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 집단은 직종, 직급, 장소, 고용형태 등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 특정 집단을 의미합니다.
- 이미 설정된 특정 집단에 대한 퇴직연금제도를 먼저 설정한 후 다른 근로자 집단을 가입대상에 추가하고자 할 경우, 기존 특정 집단의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와 추가하고자 하는 특정 집단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규약을 변경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미 설정된 특정 집단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먼저 설정한 후 다른 근로자 집단을 가입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할 경우, 기존 특정 집단의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와 추가하고자 하는 특정 집단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규약을 변경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주)XX기업은 서울공장(본사) 근로자 100명과 부산공장 근로자 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부산공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특정집단'인 부산공장 근로자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41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동의를 얻은 후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 완료 후에는 회사 본사 소재지인 서울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에서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2012.07.26. 이후 사업이 새로 성립되었다면, 해당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아닌 의견청취 절차만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완화되었습니다.
사업 성립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에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 등 객관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합병 또는 분할된 사업은 새로 성립된 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성립된 후 1년이 지나도 별도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별도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퇴직연금제도 설정 및 근로자 대표 동의와 관련한 행정해석
- 한 사업에서 근로자 대표 동의가 있는 경우, 두 가지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근로자는 어느 하나의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678, 2005.11.11.)
-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동일 형태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가입대상자에 따라 중복하여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4312, 2006.11.13.).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해당 제도의 가입대상을 신규 근로자로 한정하고자 할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없이도 도입이 가능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371, 2007.3.8.).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방식은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 방식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찬반 의사 표시에 관한 동의 방식은 무기명으로도 가능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147, 2006.01.16.).
- 온라인을 통한 전자 동의 방식이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에 해당된다면,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113, 2007.5.28.).
퇴직연금제도 설정에는 근로자 대표 동의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새로 성립된 사업은 1년 이내에 설정해야 하며 규약 작성 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정 집단에 대한 제도 설정 시 해당 집단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변경 신고도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설정절차
이 글은 퇴직금제도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속근로기간, 취업규칙 작성, 노동조합 의견 수렴, 근로자 동의 등 다양한 절차를 안내하여 적법하고 투명한 퇴직금제도 설정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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