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에 대한 사유 판단과 증빙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요양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고 있다면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IRP 제도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의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 요건(1천분의 125 초과 부담 요건)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이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아래 부양가족을 의미합니다. 소득수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위의 부양가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 증빙을 위한 서류를 제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해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 다만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 한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지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을 통해 공제를 받으므로, 이를 통해 보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소득세법」 적용례에 따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3104, 2015.9.11. 참조)
6개월 이상의 요양 여부 판단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에 병명 및 요양기간(6개월 이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치료기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6개월 이상 요양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의료비 범위 및 중도인출 요건
중도인출을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요양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제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미포함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려면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서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인 경우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입증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시기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야 중도정산(중도인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요양 중인 경우, 기왕의 의료비 지출액과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의 합이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양이 종료된 경우,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 증빙서류
요양 필요여부 확인 서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병명과 요양기간(6개월 이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출 의료비 확인 서류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의 의료비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간 임금총액 확인 서류
가입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에 기입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임금자료(사용자의 임금 통보자료,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액으로 역산한 임금총액)로 확인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요양 비용 부담에 대한 사례예시
- 근로자의 시모(55세)가 교통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진단을 받았을 때, 근로자의 시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만 60세 미만이므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받더라도 중간정산(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 요양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정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와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간주됩니다.
- 미용 목적의 치료는 중간정산(중도인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치과 질환으로 인해 임플란트가 필요하고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중간정산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의료비와 중간정산 신청 시점 이후에 확정된 의료비가 합산됩니다. 여기서 확정된 의료비란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아직 지출하지 않았지만, 지불 예정인 의료비를 의미합니다.
- 6개월 이상의 요양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하는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에는 별도의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중간정산 이후에도 다시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중간정산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의 총액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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