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를 위해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무주택자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판단과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 여부 확인
근로자가 주거를 위해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을 부담하는 경우의 중간정산(중도인출)에서도 근로자의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주택자 여부의 판단은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위한 무주택자 여부 판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전 포스팅 글을 확인해 주세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및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규정에 대해 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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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또는 보증금 범위
주거 목적의 전세금은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는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해당됩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시기
주택임대차 계약체결일부터 전세금(임차보증금)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 가능 횟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은 근로자가 한 사업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 이는 전세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이 일반적으로 2년 주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매 시기마다 중간정산을 진행하면 근로기간 동안 퇴직금이 소진되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빙서류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서류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잔금 지급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자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례 예시
-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증액 없이 이뤄지므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 전세금(임차보증금)의 중간정산 신청은 주택을 목적으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동거하는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동거하지 않는 세대원의 명의로는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전세금(임차보증금)에 따른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대합가 예정인 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862, 2017.9.15.).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여 주거를 위한 임차보증금을 내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자 여부 확인과 관련된 증빙도 필요하며, 신청시기와 신청서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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