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 가능 사유에 대한 이전 포스팅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중도인출 요건에 해당하는 신청절차와 중도인출로 인한 효과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이전 포스팅을 먼저 보시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대한 내용을 더욱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가능 사유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특정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퇴직 전에 중도 정산할 수 있는 사유들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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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에게 퇴직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중간정산은 퇴직 전에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 승낙을 필요로 하며,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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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제도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은 법에서 정하는 특정 사유가 있으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사유에 한정됩니다. 이 외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사유
이전 포스팅에서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에 대해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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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절차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중도인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유와 요건을 확인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한지를 결정합니다.
- 가입자는 중도인출 신청서와 해당 중도인출 사유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소속 사업(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합니다.
- 사용자는 가입자가 제출한 중도인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통해 중도인출 사유와 요건을 확인하고, 중도인출 신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가입자의 중도인출 신청서를 제출하 경우에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가입자는 직접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중도인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연금사업자는 중도인출 사유와 요건을 판단하여 중도인출을 실시해야 합니다.
중도인출 요건의 충족 여부는 가입자의 중도인출 신청 의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또한, 중도인출 요건을 입증하는 해당 서류는 입증 가능한 최소한의 서류만 요구하는 것이 바랍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별 자세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 포스팅으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효과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한 경우, 중도인출 이후의 퇴직급여 산정을 위해 계속근로기간은 중도인출 시점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 하지만, 근속연수와 관련된 승진, 승급, 상여, 연차유급휴가와 같은 다른 근로조건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중도인출 이후의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중도인출 이후 1년 미만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례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퇴직연금에서 적립금 일부를 퇴직 전에 인출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유와 요건을 확인합니다. 중도인출 이후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을 재산정하며, 근로조건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절차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며, 신규 사업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설정 시 일정 기준과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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