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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에 대한 사유 판단과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중간정산(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시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중간정산(중도인출)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면책 · 복권 결정 여부를 불문하고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중간정산(중도인출)도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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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증빙서류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의 파산선고문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사례예시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따라서 채무조정제도의 적용은 「채무자 회상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개인회생절차개시 절정이 아니므로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결정이 없는 경우에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즉시항고할 수 있는 점과 중도인출을 통한 개인채무부담 완화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여 미납변제금을 납입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회복시키려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신청자가 즉시항고 여부와 미납변제금 납입을 위한 중간정산(중도인출)임을 소명하고 납입사실을 사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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