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및 증빙서류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7. 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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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규정에 대해 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사유판단과 증빙서류를 설명하는 썸네일

 

무주택자 여부 판단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됩니다.

  • 이때 근로자가 속한 가구의 다른 세대원이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전 생애 동안 항상 무주택자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물 소유권을 확인합니다.

  • 건물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산세 (미)과세증명서는 근로자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현거주지나 거주지 이외 지역의 재산세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를 사용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여부에 대한 판단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주택을 배우자 단독명의로 구입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주택의 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택 소유자로서 근로자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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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할 때는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재산세 과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주택구입 여부 확인 서류

  • 주택 신축 시 :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 경매 낙찰 시 :  낙찰(매각)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한 통지서
  • 주택 구입 시 :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동/호수 포함)), 등기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며, 구입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주택구입 확인

 

무주택자 및 주택 구입 여부에 대한 판단 사례

  • 주택을 소유했다가 판매하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을 판매한 날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이 동일하다면,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전세로 거주하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주택매매계약 체결, 주택구매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 중개인이 없이 매도 및 매수인 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간정산 신청 시 의심스러운 사례에 대해서는 잔금 지급 영수증 등을 추가로 요구하여 계약의 유효성과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서류만으로도 확인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으로 용도가 명시되어 있거나 주택으로 인정되어 과세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시점과 중간정산 신청기한이 일치하지 않아 재산세 납세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입신고만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과세받고 소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 구입을 사유로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으로 과세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의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할 때는 해당 사유를 판단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중간정산(중도인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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