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고용노동부 고시 2020-139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판단과 증빙서류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7. 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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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에 대한 사유 판단과 증빙서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설명하는 썸네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요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9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각호의 재난으로 다음의 재난을 말합니다.

  • 자연재난
  • 사회재난 중 제60조의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포함되는 유형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다음의 유형이 포함됩니다.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또는 반파된 경우로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에 한정됩니다.
  • 근로자의 배우자나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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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신청시기

재난으로 인한 물적 또는 인적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그러나 해당 사유가 3개월 경과한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유가 해결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의 경우, 재난 선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제공 및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재난으로 인한 물적 피해 여부 확인 서류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기반한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로 시·군·구청 또는 읍·면장에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 '피해사실확인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제16호 서식을 의미합니다.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별지 1호 서식을 의미합니다.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 여부 확인 서류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 15일 이상 입원사실 확인서
  • 실종 증명서 또는 실종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배우자, 부양가족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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