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별 증빙서류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샘플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7. 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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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별 증빙서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드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첨부해 드리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샘플을 활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를 설명하는 썸네일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별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 링크를 통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및 증빙서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판단 및 증빙서류

부양가족 요양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판단과 증빙서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판단과 증빙서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고용노동부 고시 2020-139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판단과 증빙서류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판단과 증빙서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판단과 증빙서류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판단과 입증서류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별 증빙서류

사유 증빙서류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지방세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재산세 과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주택구입 여부 확인 서류 ▷ 주택 신축 시 :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 경매 낙찰 시 :  낙찰(매각)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한 통지서
▷ 주택 구입 시 :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동/호수 포함), 등기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며, 구입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주택구입 확인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서류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 잔금 지급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③ 부양가족 요양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요양 필요여부 확인 서류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요양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출 의료비 확인 서류 ▷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의 의료비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간 임금총액 확인 서류 ▷ 가입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에 기입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임금자료(사용자의 임금 통보자료,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액으로 역산한 임금총액)로 확인 가능합니다.
④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 여부 확인 서류 ▷ 최근 5년 이내의 법원 파산선고문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회생절차 개시 여부 확인 서류 ▷ 최근 5년 이내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⑥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9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으로 인한 물적 피해 여부 확인 서류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기반한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로 시군구청 또는 읍면장이 발급하는 서류
▷ '피해사실확인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제16호 서식을 의미합니다.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별지 1호 서식을 의미합니다.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 여부 확인 서류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 15일 이상 입원사실 확인서
▷ 실종 증명서 또는 실종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⑦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한 나이, 근속연수, 임금액에 도달하면 개별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사업장 내에 비치된 서류를 통해 사용자가 임금피크제의 적용 여부 확인 서류 ▷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서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
⑧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에 1시간 또는 1주에 5시간 이상 단축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하기로 한 경우 사업장에 비치된 서류를 통해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여부 확인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등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⑨ 「근로기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513호)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확인 서류 ▷ 「근로기준법」(업종,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시행시기 확인)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노사합의로 근로기준법상 적용시기보다 앞당겨 근로시간 단축시기를 정한 경우)
퇴직금 감소 여부 확인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으로 평균임금 감소 여부 확인(평균임금 감소에 따라 퇴직금 감소)

⑦, ⑧, ⑨의 사유는 퇴직금제도에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DC제도는 중도인출 불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예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시는 분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샘플을 활용하여 중산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예시).pdf
0.07MB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예시).doc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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