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시행,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 등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후소득의 일부로 사용되는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 의의
퇴직금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 제도에서는 퇴직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결정됩니다.
- 따라서 임금피크제 시행,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 등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 노후소득의 일부로 사용되는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2018년 7월 1일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 및 위반 시 제재 시행).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퇴직금 및 DB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퇴직금 및 DB제도는 퇴직 시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되므로, 해당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서는 평균임금의 감소에 따른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퇴직하는 기간에는 퇴직급여가 감소하게 됩니다.
-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을 연령, 근속연수, 임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법률 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인한 임금감소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기준을 사용합니다.
- 퇴직금 및 DB 제도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결정되므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시행 이후의 것과 비교하여 사용자의 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이전 3개월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주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을 연령, 근속연수, 임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3개월 이상 계속근로 하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등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 또는 DB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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