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판단과 입증서류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7. 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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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근로시간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과 판단기준, 입증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과 단축 이후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퇴직금 감소 여부를 확인하며, 중간정산은 퇴직금제도에만 해당됩니다.

 

근로시간단축입법 시행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중간정산 사유판단 및 증빙서류를 설명하는 썸네일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513호)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직금제도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기보다 앞당겨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시간 단축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단축된 근로시간의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의 판단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전 3개월 동안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주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보다 줄어든 경우(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의미함)를 말합니다.
  •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이전 3개월의 임금과 단축 이후의 임금을 비교하여 퇴직금이 감소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감소되지 않은 근로자는 중간정산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으나 사용자의 임금보전 등으로 퇴직금이 감소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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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신청시기

중간정산은 근로시간 단축일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일 이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단축일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이후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퇴직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노사합의로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단축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은 그 실익이 없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중간정산 확인서류

중간정산 신청 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장 내 비치된 서류를 통해 퇴직금 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사용자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퇴직금 감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중간정산 신청서 이외에 근로자에게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확인

  • 「근로기준법」(업종,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시행시기 확인)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노사합의로 근로기준법상 적용시기보다 앞당겨 근로시간 단축시기를 정한 경우)

 

퇴직금 감소 여부 확인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으로 평균임금 감소 여부 확인(평균임금 감소에 따라 퇴직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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