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우선변제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급여 우선변제의 의의와 대상, 우선변제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우선변제란?
퇴직급여 우선변제란 사용자가 도산이나 파산할 경우,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급여 등을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특히, 최근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우선변제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퇴직급여 등으로, 이는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가지는 퇴직금, DB 제도의 급여, DC 제도의 미납입 부담금 및 지연이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미납입 부담금 및 지연이자, 10명 미만 특례 제도의 미납입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포함합니다.
- 이때, 누진제도가 적용되더라도 우ㅅ변제 대상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등은 법정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과의 차이점은 퇴직금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우선변제 순위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조세, 공과금 및 기타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지만,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이나 질권 또는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최근 3개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우선변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년간의 퇴직급여 등(최우선 변제)
-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
- 질권이나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
- 최근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을 제외한 이전의 퇴직급여 등
- 퇴직급여와 관련된 채권 이외의 일반 채권
퇴직급여 우선변제는 사용자의 도산 또는 파산 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근로자의 안정된 퇴직과 경제적 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최근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다른 채권보다도 최우선하여 지급됩니다.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 등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후소득의 일부로 사용되는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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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임금피크제 실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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