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7. 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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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실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와 사용자 책무 위반시 부과되는 벌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설명하는 썸네일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

퇴직금과 DB 제도에서는 퇴직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결정됩니다. 임금피크제 실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하면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노후소득을 얻는 중요한 요소인 퇴직급여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 의의와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된 이전 포스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 등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후소득의 일부로 사용되는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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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 감소 가능성 고지

임금피크제 실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는 우편, 전자메일, 서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근로자대표를 통한 통지나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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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퇴직급여 감소 예방 대책 마련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DC 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전환하거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정 등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DC 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전환

DC 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환하면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되므로, 임금이 감소해도 퇴직급여 수령액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여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DB 제도만 설정한 사업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DC 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한 후 개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퇴직금, DB 제도를 DC 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이미 DC 제도가 도입된 사업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DB 제도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여 근로자가 퇴직급여 감소 시 DC 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퇴직금제도 설정 사업은 취업규칙에 DB 제도 설정 사업은 퇴직연금규약에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은 임금감소 수준과 임금체계 등 근로자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퇴직급여 산정방법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지 않아야 합니다.
  •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변경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고 취업규칙이나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벌칙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는 퇴직금의 감소 가능성을 고지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DC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이 중요한 조치입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노후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러한 예방조치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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