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제도 폐지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7.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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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이나 도산 등의 이유로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폐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사용자 조치사항과 폐지로 인한 효과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폐지를 설명하는 썸네일

 

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폐업이나 도산 등의 이유로 더 이상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없을 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폐지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반가 속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폐지신고를 하여야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사용자 조치사항

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아래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퇴직연금제도 폐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폐지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세에는 근로자대표 동의, 폐지 사유와 날짜,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과 미납 부담금, 미납 부담금의 납일 예정일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가입자에게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과 미납 부담금, 급여명세와 지급절차, 중간정산 대상기간,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제도 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폐지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 계약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계약 해지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퇴직연금제도 폐지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폐지 신고 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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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폐지 효과

퇴직연금제도 폐지로 인해 지급되는 급여는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만약 이미 급여를 받았다면, 그 급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간주됩니다.

 

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중간정산 대상 기간은 DB제도와 DC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 DB 제도의 경우, 중간정산은 사업별로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의 근속기간 평균임금, 급여 수준을 고려하여 분배하고,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DC제도의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응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로 환산됩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은 중간정산을 거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는 해당 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쌓아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폐지는 사용자가 폐업이나 도산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폐지 시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관련 조치와 중간정산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원활한 전환과 퇴직급여 지급이 이루어지며,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급여는 IRP 제도를 활용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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