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급여 지급범위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7. 20. 17:03
728x90

이 글에서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의 경우의 퇴직급여 지급범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액지급과 적립비율 지급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전액지급 예외 사유와 부족금액 발생 시 사용자 지급의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급여 지급범위를 설명하는 썸네일

 

이 글을 읽기 전에 이전 포스팅을 먼저 보시면 좀더 쉽게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지급

 

전액지급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사용자는 가입자가 퇴직 등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적립금 범위 내에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만약 퇴직연금사업자가 여로 곳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각 퇴직연금사업자별로 지급비율(금액)을 정하여 급여 지급을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계열사 간 전출입, 퇴직연금제도 전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등의 경우, 가입자의 실제 퇴직을 의미하지 않으며, 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전액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전출입이나 전환은 가입자의 적립금을 이전(이체)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임의로 지급 방식을 결정할 수 없으며,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업무 처리를 정당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적립비율 지급

사업장이 도산 등으로 인해 전액 지급 시 퇴직급여에 있어 근로자 간 형평성이 손상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액 지급의 예외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급여 전액이 아닌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즉 직전 사업연도말 가입자의 퇴직급여추계액에 대한 적립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금을 입금하거나 전체 가입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립비율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
  • 적립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에도 가입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적립비율까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적립비율이 110%이고 추계액이 100만 원인 경우 11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120만 원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퇴직급여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급여 지급과 관련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728x90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제8조에 따라 급여 전액지급의 예외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기준책임준비금 중 적립금의 비율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비율보다 낮은 경우, 이 경우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제5조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다.
  • 다음 값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 이상인 경우. 이 경우 비율은 25%를 말합니다(고시 제2015-33호). 적립금 대비 퇴직급여 지급액 비율의 25% 이상 여부 결정시기는 급여 지급을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비율이 25% 이상이면 해당 일자의 청구 건을 일체로 보아 적립비율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 그 밖에 급여를 전액 지급하면 다른 근로자의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족금액의 사용자 지급의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급여를 받을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가입자가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 제도의 계정 내에 부족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 시에 퇴직급여를 가입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적립비율에 따라 일부 금액만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 지급의 형평성과 재산관리를 위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지급을 이행해야 하며, 사용자가 퇴직연금으로 적립한 적립금이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에 부족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의의 및 설정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및 급여수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 적립수준 가이드, 근로자 보호와 급여 지급능력 확보

재정검증 결과 통보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부족 미해소 시 제재사항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주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및 투자한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회의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