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정의 및 설정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7. 2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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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을 근로자 DC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자기 책임하에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DC 제도의 개념을 알아보고, DC 제도의 설정 및 비용 부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정의와 설정을 설명하는 썸네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정된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에게 DC 제도 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DC 제도 계정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DC 제도 계정의 적립금에서 연금으로 연금보험회사에 적립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DC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운용하기 때문에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경우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규약에는 DC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부담금의 납입, 적립금의 운용, 퇴직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합니다.
  • 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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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비용 부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 그러나 노사합의를 통해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 해당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된 바를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여 규정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DC 계정에 납입하는 정기적인 부담금을 통해 근로자가 자기 책임하에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을 청취하여 퇴직연금규약 작성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는 사용자 부담이나 노사합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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