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근로자가 퇴직 시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적립금 범위 내에서 퇴직자에게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제재사항으로 지연이자 부과와 형사 책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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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지급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급여 지급범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등과 같이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할 때, 14일 이내에 적립금 범위 내에서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 전체를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퇴직급여 수준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에 못 미칠 경우, 사용자는 급여 지급이 필요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족한 금액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지급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급여 미지급시 제재사항
지연이자 부과
연 20%의 지연이자 부과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3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도산 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으로 인해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된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
- 그 외 위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적 제재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근로자가 퇴직 등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가 근로자가 받아야 할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사용자가 부족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는 퇴직 시 급여 전액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에 못 미칠 경우 부족분을 14일 이내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3년 이내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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