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근로자)의 DC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이러한 납입된 적립금을 자기책임하에 운용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운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분산투자 등 안정적인 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적립금 운용방법 및 투자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글을 읽기 전에 DC제도와 관련한 이전 포스팅 글을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이 이어져 있으므로 이전 포스팅 글을 먼저 읽으시면 이번 글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영성과급의 DC제도 부담금 납입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 시 제재사항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주체와 퇴직연금사업자 역할
DC형 퇴직연금제도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대해 가입자는 투자한도 제한없이 자신의 적립금 100%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입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적립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은행,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적금
-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환매조건부매수계약(RP)
- 증권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상장법인 등으로부터 취급하는 예탁금
-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퇴직연금감독규정」 제8조의 2
-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재무건전성 요건을 만족하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사채(ELB 등). 단, 원리금 보장,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방지, 독립성,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신용평가등 BBB- 이상,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만족하는 저축은행 예·적금. 단, 저축은행별로 예금자 보호한도까지 투자 가능
DC형 퇴직연금제도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투자 한도 제한 없이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 제1항
- 환위험 헤지거래가 체결된 신용평가등급 A- 이상 외국 국채
- 투자적격 주택저당증권, 투자적격 학자금대출증권
-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및 위의 상품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 약관상 주식 투자한도가 40% 이내이고 투자적격등급 이외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 한도가 30% 이내인 증권형집합투자증권 등
- TDF(Target Date Fund). 단, 약관 또는 정관상 주식의 투자한도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80% 이내이면서 투자 목표시점 이후에는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의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 이내이면서 채무증권 투자액의 50% 이내 이어야 함
DC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기타 운용방법
앞에서 설명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법'에 해당하지 않는 운용방법은 위험자산으로 간주되며, 가입자별 적립금의 70% 한도 내에서만 적립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받지 않은 채권 등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와 제12조에서 금지된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금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70% 한도 내에서만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집중 투자 제한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가입자는 적립금의 집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운용방법에 대해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 기준으로 별도의 투자한도를 적용합니다.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3조 제3항
| 운용방법 유형 | 투자한도 |
| 동일법인이 발행한 증권 | 30% |
| 동일계열 기업군이 발행한 증권 | 40% |
| 사용자의 계열회사 등이 발행한 증권 | 10% |
| 자산관리기관을 특정금전신택계약으로 하는 경우, 동 자산관리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상(RP는 예외) | 투자 불가 |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운용 방법에 의해 적립금이 집중 투자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각 가입자의 전체 적립금에 대해 특정 운용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별도로 정해 놓는 것입니다.
- 이러한 조치를 통해 개별 가입자의 투자 위험을 분산시키고, 퇴직연금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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