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운용방법 및 투자한도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7. 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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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근로자)의 DC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이러한 납입된 적립금을 자기책임하에 운용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운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분산투자 등 안정적인 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운용방법 및 투자한도를 설명하는 썸네일

 

오늘은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적립금 운용방법 및 투자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글을 읽기 전에 DC제도와 관련한 이전 포스팅 글을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이 이어져 있으므로 이전 포스팅 글을 먼저 읽으시면 이번 글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정의 및 설정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의 납입시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영성과급의 DC제도 부담금 납입

임금성을 갖춘 경영성과급의 DC제도 부담금 납입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추가 부담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 시 제재사항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주체와 퇴직연금사업자 역할

 

DC형 퇴직연금제도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대해 가입자는 투자한도 제한없이 자신의 적립금 100%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입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적립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은행,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적금
  •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환매조건부매수계약(RP)
  • 증권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상장법인 등으로부터 취급하는 예탁금
  •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퇴직연금감독규정」 제8조의 2

  •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재무건전성 요건을 만족하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사채(ELB 등). 단, 원리금 보장,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방지, 독립성,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신용평가등 BBB- 이상,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만족하는 저축은행 예·적금. 단, 저축은행별로 예금자 보호한도까지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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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제도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투자 한도 제한 없이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 제1항

  • 환위험 헤지거래가 체결된 신용평가등급 A- 이상 외국 국채
  • 투자적격 주택저당증권, 투자적격 학자금대출증권
  •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및 위의 상품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 약관상 주식 투자한도가 40% 이내이고 투자적격등급 이외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 한도가 30% 이내인 증권형집합투자증권 등
  • TDF(Target Date Fund). 단, 약관 또는 정관상 주식의 투자한도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80% 이내이면서 투자 목표시점 이후에는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의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 이내이면서 채무증권 투자액의 50% 이내 이어야 함

 

DC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기타 운용방법

앞에서 설명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법'에 해당하지 않는 운용방법은 위험자산으로 간주되며, 가입자별 적립금의 70% 한도 내에서만 적립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받지 않은 채권 등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와 제12조에서 금지된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금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70% 한도 내에서만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집중 투자 제한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가입자는 적립금의 집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운용방법에 대해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 기준으로 별도의 투자한도를 적용합니다.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3조 제3항

운용방법 유형 투자한도
동일법인이 발행한 증권 30%
동일계열 기업군이 발행한 증권 40%
사용자의 계열회사 등이 발행한 증권 10%
자산관리기관을 특정금전신택계약으로 하는 경우, 동 자산관리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상(RP는 예외) 투자 불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운용 방법에 의해 적립금이 집중 투자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각 가입자의 전체 적립금에 대해 특정 운용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별도로 정해 놓는 것입니다.

  • 이러한 조치를 통해 개별 가입자의 투자 위험을 분산시키고, 퇴직연금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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