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2023년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퇴직연금제도의 사전지정운용제도 또는 디폴트옵션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을 읽기 전에 글의 내용이 이어져 있으므로, 이전 글에서 DC제도와 관련하여 포스팅한 글을 먼저 읽으시면 이번 디폴트옵션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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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가입자(근로자) 계정에 납입하고, 가입자는 이 적립금을 자기책임하에 운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적립금 투자에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미리 선택한 사전에 정해진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되어 자산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자신만의 운용전략을 갖고 있지 않거나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도, 가입자가 지정한 "사전지정 운용 방법" 또는 "디폴트 옵션"에 따라 자동으로 운용됩니다.
- 디폴트옵션은 잠자고 있는 적립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 또는 디폴트옵션은 2023년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됩니다.
디폴트옵션의 승인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사전지정운용방법 또는 디폴트옵션을 마련합니다. 이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주로 원리금보장상품이나 집합투자증권인 펀드로 구성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도입하고자 하는 디폴트옵션 상품에 대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위원회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신청한 디폴트옵션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심의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디폴트옵션 지정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는 승인받은 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한 정보를 퇴직연금사업업자로부터 제공받습니다.
- 이러한 디폴트옵션 제도에 관한 사항과 선택한 디폴트옵션 상품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규약에 반영됩니다.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디폴트옵션 상품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으나, 각 사업자별로 근로자들의 위험성향을 고려하여 최소한 1개 이상의 상품은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렇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들은 자신의 투자 성향과 우대하는 수익구조에 맞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제공받은 디폴트옵션 상품 관련 정보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그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하나의 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적용
근로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으로의 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디폴트옵션으로 자동으로 운용이 적용됩니다.
- 가입자가 최초로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할 때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 혹은 디폴트옵션으로 운용을 원하는 경우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됩니다.
-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했을 경우, 해당 운용지시에 따라 자산이 운용됩니다. 하지만 운용지시 없이 4주가 경과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전환이 예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디폴트옵션으로의 운용 전환 통지 이후 2주가 경과하면, 디폴트옵션으로 자동 운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총 6주가 경과 후, 자동으로 디폴트옵션 상품에 자산이 운용됩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들이 잠자는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 제고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으로 투자를 원할 경우, 디폴트옵션으로 자동 운용됩니다.
디폴트옵션은 2023년 7월 12일부터 DC형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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