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가입자(근로자)가 퇴직 등과 같이 퇴직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퇴직급여의 지급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수령할 수 있는 급여는 연금과 일시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연금 수령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한다면,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가입기간 연수에 관계없이 55세 이상이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지급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DC(Defined Contribution) 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DB 제도와 동일하게, 근로자가 퇴직 등과 같은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퇴직연금사업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DC 제도의 퇴직급여를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지급방법
IRP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
가입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운영중인 DC 계정의 적립금을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이체)되어야 합니다.
- 가입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 대신, DC 계정에서 이미 운용 중인 자산을 현금화 과정 없이 가입자가 설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청을 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해당 자산을 그대로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IRP 제도 계정으로 이전 예외 사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근로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이전(이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에는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DC 제도의 IRP 제도 계정으로 이전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DB 제도와 동일하므로, 다음 링크를 통하여 DB 제도의 IRP 제도 계정으로 이전 예외 사유에 대한 이전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지급
이 글에서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급여 지급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급여 종류와 수급요건, 급여 지급기한, 급여 지급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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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연금과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선택 시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근로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이며, 연금 수령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퇴직연금사업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DC 계정 적립금을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 내용이 이어져 있으므로 아래 DC 제도와 관련된 아래 링크된 이전 포스팅 글을 함께 보시면 내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영성과급의 DC제도 부담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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