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종류 변경에 관한 이해와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 변경 방법과 변경 전 퇴직급여 처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퇴직연금제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 변경 방법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첫 번째는 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이전 제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 두 번째 방법은 종전 제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기존 제도는 계속해서 적용되며, 새로운 제도가 추가로 도입되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근로자는 자신에게 가자 적합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제도 변경 가능성
퇴직급여제도 설정 시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제도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제도 변경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다양한 요구와 상황에 맞추어 유연한 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과거근로기간을 고려한 제도 변경 방식
퇴직급여제도 간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제도를 설정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거근로기간)을 고려하여 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아래 표와 같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 퇴직급여제도 간의 변경방식은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
퇴직급여제도 변경 (근로자에게 선택권 부여의 경우) |
가부 | 비고 |
DB제도 → DC제도 | O | 소급하기로 결정한 시점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DB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 제도로 변경 단,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함 |
DB제도 → 퇴직금제도 | X |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 |
DB제도, 퇴직금제도 → 혼합형제도 | O | |
DC제도 → DB제도 | X |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시간에 대해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DC제도 적립금은 DB제도로 이전 불가 |
DC제도 → 퇴직금제도 | X |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 |
DC제도 → 혼합형제도 | X |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혼합형제도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DC제도 적립금은 혼합형제도로 이전 불가) |
퇴직금제도 → DB제도 | O | 퇴직금제도 적용기간을 포함 |
퇴직금제도 → DC제도 | O | 소급하기로 결정한 시점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제도 적용기간을 소급하여 DC제도로 변경 단,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함 |
혼협형제도 → DB제도 | O |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만을 혼합형제도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 (혼합형제도 적립금은 DB제도로 이전 불가 |
혼협형제도 → DC제도 | O | |
DB, DC, 혼합형, 퇴직금제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O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DC제도 | O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DB제도 | X |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기금적립금은 DB제도로 이전 불가) |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지 않은 퇴직급여제도 변경 처리 방법
퇴직급여제도 변경 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지 않는 경우, 변경 전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거나 해당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될 때에만 지급됩니다. 제도 변경 자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변경 전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변경 전 퇴직급여제도가 퇴직연금제도인 경우, 해당 적립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해당 퇴직연금제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한 퇴직급여제도 변경 처리 방법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제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퇴직급여제도의 퇴직급여는 변경된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이는 변경된 제도에서 근로자에게 적합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적절한 계산과정을 거쳐 변경된 제도의 퇴직급여로 전환됩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 변경은 기본적으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의 변경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기존 제도의 유지를 조화롭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 변경은 보다 효과적인 퇴직연금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설정절차
이 글은 퇴직금제도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속근로기간, 취업규칙 작성, 노동조합 의견 수렴, 근로자 동의 등 다양한 절차를 안내하여 적법하고 투명한 퇴직금제도 설정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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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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