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의 내용변경 절차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7. 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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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의 내용 변경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고, 근로자들의 이익과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내용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변경과 그렇지 않은 변경을 판단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변경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내용변경 절차를 설명하는 썸네일

 

퇴직급여제도 내용변경의 의미

퇴직급여제도의 '내용' 변경은 퇴직급여제도의 구성 요소를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퇴직금 수준이나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라 작성된 퇴직연금규약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내용변경 절차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 '의견청취'란 퇴직급여제도의 내용 변경에 대해 자신의 견해와 제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자대표가 찬성 또는 반대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는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이해를 반영하여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퇴직급여제도의 내용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불이익을 초래하는 변경과 그렇지 않은 변경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는 취업규칙에 정해진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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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규약 변경 불이익 여부 판단 사례

다음은 퇴직급여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변경 사례입니다.

  • 급여 수준 조정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제도에서 급여 수준을 낮추는 경우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에서 사용자 부담금 수준을 낮추는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제도 시행일 및 가입 기간 변경 : 퇴직급여제도의 시행일이나 가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수령 시점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퇴직금 수령 시기가 지연되거나 조기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데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 DC제도의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 : 확정기여형(DC) 제도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 관리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자의 수수료율이 높아지거나 투자 수익성이 낮아질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령액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급여제도에서 불이익이 아닌 내용 변경 사례입니다.

  •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또는 간사기관 변경 :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에 새로운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하거나 간사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관리 방식이 다양화되고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변경 사례입니다.
  • 사업합병, 영업양도 등 포괄승계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변경 : 기업의 사업합병, 영업양도 등의 포괄승계가 발생할 경우, 퇴직연금규약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새로운 사업주에게 이전하고 기존의 퇴직연금 규약을 유지 또는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DB제도 적립금 운용 시 퇴연금사업자 간 적립금 이전 : DB제도에서 적립된 퇴직연금 적립금을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변경 사례입니다.

 

퇴직연금규약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변경사실 신고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해당하는 퇴직연금규약도 함께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변경 전후의 퇴직연금규약을 비교한 표와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동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예시로는 다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의 과반수인 경우, 근로자들에게 발송된 이메일 송신문, 근로자가 참석한 회의에서의 회의자료, 회사 사보 등을 통한 공고문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근로자들의 이메일 수신 여부, 회의 참석 여부, 그리고 회사 사보 확인 여부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내용 변경은 근로자들의 이익과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와 변경 전후 비교표를 통해 변경사항을 신고하며, 불이익 변경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내용 변경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퇴직 준비를 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절차와 증빙자료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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