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는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위해 직종, 직위, 업종에 상관없이 퇴직급여를 동등하기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란 퇴직급여제도 설정 시 한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 등에 따라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설정 금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복수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0명 미만 특례제도는 모두 등등한 지위를 가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에서 이러한 다른 유형의 퇴직급여제도를 복수로 설정하는 것은 차등 설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DB, DC제도를 병행하는 것은 퇴직급여제도 간에 비교하여 어느 한 제도의 급여수준이 다른 제도의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를 보전할 의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집단별 다른 퇴직급여제도 설정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집단별로 서로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 입사자에게는 DC 제도를 기존 근로자에게는 DB제도를 적용하고, 정규직에는 DB, DC제도를, 비정규직에는 DC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차등설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집단별로 서로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면서 각 제도의 지급률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는 차등설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원과 근로자 간 다른 퇴직급여제도 설정
차등설정 금지는 근로자 간에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과 근로자 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의 퇴직급여제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간에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차등설정 금지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 비조합원은 법정단수제를 따르지만 조합원에게는 누진제로 적용되는 경우(대법원 86다카257, 1987.4.28.),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후 입사자와 변경 전 근로자 사이에 지급률이 차이나는 것은 차등금지 위반이 아님(대법원 91다45165, 1992.12.22.)
- 복수의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각기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해 해당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근로복지과-624, 2012.2.24.)
- 일정한 연령, 근속연수에 도달하면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이에 따라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근로자에게 DC형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차등금지 위반 아님(퇴직연금복지과-4868, 2016.12.20.)
-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가 있는 기업(A사 누진제, B사 법정단수제) 간 합병 당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가 없어 기존 소멸기업의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합병 이후 근로자 간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차등금지 위반 아님(퇴직연금복지과-2392. 2017.5.31.)
- 전체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부담금 수준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수준 이상이며,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전체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부담금이 산정되는 경우라면, 근속기간에 따라 부담금 수준이 달리 적용된다 하더라도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지 않음(퇴직연금복지과-689, 2020.2.17.)
- 기업 합병 시 합병 전보다 유리한 조건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던 직원들의 기득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차등금지 위반 아님(퇴직연금복지과-2780, 2021.6.16.)
차등설정 금지 위반 시 벌칙
만약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차등적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게 설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는 공정하고 균형있는 퇴직급여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차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퇴직급여제도가 있으며, 각각의 제도는 근로자와 회사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양
running-chick.tistory.com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제도 종류의 변경
퇴직연금제도 종류 변경에 관한 이해와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 변경 방법과 변경 전 퇴직급여 처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
running-chick.tistory.com
'퇴직급여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요건 (1) | 2023.07.03 |
---|---|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가능 사유 (0) | 2023.07.03 |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의 내용변경 절차 (0) | 2023.07.02 |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제도 종류의 변경 (0) | 2023.07.02 |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절차 (0) | 2023.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