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가능 사유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7. 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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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특정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퇴직 전에 중도 정산할 수 있는 사유들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사유를 설명하는 썸네일

 

퇴직금제도 중간정산의 의미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직할 때 일시금으로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급여는 퇴직 이후에 지급되지만, 파산 등과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주택 구입 등 일부 상황에서는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하기 전에 일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간정산 금액에는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가능 사유

퇴직금제도에서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외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 회수가 제한됩니다. 해당 사업에서는 1회로 한정되며, 그 외의 사유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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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제도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부담, 파산 등과 같은 특정한 사유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분들은 중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사유가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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