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요건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7. 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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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는 근로자에게 퇴직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중간정산은 퇴직 전에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 승낙을 필요로 하며, 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다양한 요건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중간정산 가능 사유에 대한 이전 포스팅에 이어 중간정산 요건, 산정방법 및 법적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설명하는 썸네일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급여는 퇴직 이후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파산과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주택 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직 중에도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합니다.
 
퇴직급여 제도별로 퇴직금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에서는 중간정산(중도인출)이 허용되지만,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제도는 재직 중에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도인출 시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중간정산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가능 사유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간산은 제한될 수 있으며(해당 사업에서 1회), 그 외의 경우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에 대하여는 아래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가능 사유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특정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퇴직 전에 중도 정산할 수 있는 사유들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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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근로자 요구'와 '사용자 승낙'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 근로자 요구가 없는 경우 사용자 단독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해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에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포함되므로 1년 미만 근속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기존에 근로한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 등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 중간정산 요구에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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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

근로자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승낙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은 노사가 합의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기준 시기에 대해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중간정산 신청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간주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 임금인상률이 결정되어 중간정산일 이전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임금인상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중간정산을 이미 실시한 경우, 소급적용한 임금인상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효과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와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명시적으로 표시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됩니다.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법적 효과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자 요구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

  • 근속연수와 관련된 승진, 승급, 호봉, 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등과 같은 기타 근로조건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정 요건이 있을 경우 퇴직 전에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 요구와 사용자 승낙에 따라 중간정산금이 지급됩니다. 중간정산은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된 사항도 고려되고, 중간산 후에도 근속연수와 기타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설정절차

이 글은 퇴직금제도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속근로기간, 취업규칙 작성, 노동조합 의견 수렴, 근로자 동의 등 다양한 절차를 안내하여 적법하고 투명한 퇴직금제도 설정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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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는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대상과 적용사업,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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