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 퇴직금 중간정산 증빙서류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7. 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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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원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의 수취와 보관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와 중간정산 요건에 이어 중간정산 증빙서류의 보관에 관한 주제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증빙서류 보관을 설명하는 썸네일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에게 퇴직 이전에 일정 부분의 퇴직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퇴직 전에 발생한 긴급한 경제적인 상황을 대비하여 근로자가 일부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산 등 근로자의 긴급한 상황이나 주택 구입과 같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와 중간정산 요건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이전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가능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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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에게 퇴직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중간정산은 퇴직 전에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 승낙을 필요로 하며,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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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절차

퇴직금 중간정산을 희망하시는 근로자분께서는 중간정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중간정산 신청서는 해당 고용주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중간정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중간정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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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증빙서류 보관기간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퇴직한 후 5년 동안 관련 증빙서류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는 중간정산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간정산 증빙서류에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서류를 포함하며, 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 2012년 7월 26일 이전에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 서류의 보존기간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합니다.
  • 따라서 퇴직 이후 3년 동안 퇴직에 관한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에는 퇴직에 관한 서류에 중간정산과 관련된 서류도 포함됩니다.

 

중간정산 증빙서류 최소 요구

중간정산을 위해 제출되는 증빙서류는 입증 가능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요구합니다. 이는 효율적인 중간정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간정산 사유별 자세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별도 포스팅으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중간정산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신청서와 증빙서류의 제출과 보관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간정산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과 포함되지 않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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