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사유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7. 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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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에 대해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사유를 설명하는 썸네일

 

퇴직연금 중도인출 제도

퇴직연금 중도인출 제도는 퇴직연금 제도에서 적립금의 일부를 퇴직 이전에 인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DB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DB제도는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퇴직급여의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중도인출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로 인해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DB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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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중도인출 가능 사유 이외에는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첫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둘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다만, IRP 제도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의 경우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셋째,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IRP 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의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 가. 가입자 본인
  • 나. 가입자의 배우자
  •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넷째,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여섯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일곱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정)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IRP 제도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의 경우에는 요양비용 요건(1천분의 125)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법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에 따라 설정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요양비용 요건을 적용합니다.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가능 사유에 대한 다음 포스팅을 비교하여 보시면 더욱 쉽게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가능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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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중간정산과 마찬가지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서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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