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미지급 시 제재사항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7. 2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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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등 퇴직급여 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직급여를 가입자 DC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용자에 대한 급여 미지급할 경우 사용자에 대한 제재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미지급 시 제재사항을 설명하는 썸네일

 

이 글을 읽기 전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이전 포스팅 글을 아래 링크를 통하여 먼저 읽어보시면, 이번 글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지급

이번 글에서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가입자(근로자)가 퇴직 등과 같이 퇴직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퇴직급여의 지급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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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제도 급여 미지급 시 지연이자 적용

지연이자 발생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가입자 DC 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 이율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이 경과된 다음 날부터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 급여 미지급 시 지연이자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은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됩니다.

 

적용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급여 미지급 시 형사적 제재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사적 제재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형사적 제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사용자 DC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내용이 이어져 있으므로, DC 제도와 관련한 이전 포스팅 글을 함께 읽어보시면 내용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정의 및 설정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의 납입시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영성과급의 DC제도 부담금 납입

임금성을 갖춘 경영성과급의 DC제도 부담금 납입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추가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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