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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114

[퇴직급여제도] 퇴직금 중간정산 증빙서류

근로자가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원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의 수취와 보관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와 중간정산 요건에 이어 중간정산 증빙서류의 보관에 관한 주제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에게 퇴직 이전에 일정 부분의 퇴직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퇴직 전에 발생한 긴급한 경제적인 상황을 대비하여 근로자가 일부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산 등 근로자의 긴급한 상황이나 주택 구입과 같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와 중간정산 요건 등에 관한 자..

퇴직급여제도 2023.07.03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에게 퇴직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중간정산은 퇴직 전에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 승낙을 필요로 하며, 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다양한 요건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중간정산 가능 사유에 대한 이전 포스팅에 이어 중간정산 요건, 산정방법 및 법적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급여는 퇴직 이후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파산과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주택 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직 중에도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합니다. 퇴직급여 제도별로 퇴직금과 확정기..

퇴직급여제도 2023.07.03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가능 사유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특정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퇴직 전에 중도 정산할 수 있는 사유들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제도 중간정산의 의미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직할 때 일시금으로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급여는 퇴직 이후에 지급되지만, 파산 등과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주택 구입 등 일부 상황에서는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하기 전에 일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간정산 금액에는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가능 사유 퇴직금제도에서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의 중..

퇴직급여제도 2023.07.03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는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위해 직종, 직위, 업종에 상관없이 퇴직급여를 동등하기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란 퇴직급여제도 설정 시 한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 등에 따라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설정 금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복수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0명 미만 특례제도는 모두 등..

퇴직급여제도 2023.07.02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의 내용변경 절차

퇴직급여제도의 내용 변경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고, 근로자들의 이익과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내용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변경과 그렇지 않은 변경을 판단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변경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 내용변경의 의미 퇴직급여제도의 '내용' 변경은 퇴직급여제도의 구성 요소를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퇴직금 수준이나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라 작성된 퇴직연금규약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내용변경 절차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의견청취'란 퇴직급여제도의 내용 변경에 대해 자신의 견해와..

퇴직급여제도 2023.07.02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제도 종류의 변경

퇴직연금제도 종류 변경에 관한 이해와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 변경 방법과 변경 전 퇴직급여 처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퇴직연금제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 변경 방법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이전 제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종전 제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기존 제도는 계속해서 적용되며, 새로운 제도가 추가로 도입되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근로자는 자신에게 가자 적합한 ..

퇴직급여제도 2023.07.02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절차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며, 신규 사업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설정 시 일정 기준과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미 설정된 제도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의 동의와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설정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 설정방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는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대표로 삼고,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미 퇴직금제..

퇴직급여제도 2023.07.02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설정절차

이 글은 퇴직금제도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속근로기간, 취업규칙 작성, 노동조합 의견 수렴, 근로자 동의 등 다양한 절차를 안내하여 적법하고 투명한 퇴직금제도 설정을 돕고자 합니다. 퇴직금제도 설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작성 또한, 상시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퇴직금제도 설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제도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릴 수 있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 퇴직금제도 설정에 대한 내..

퇴직급여제도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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